조세불복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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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시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김창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3층 314호
Tel. : 031-385-2020 | Fax. : 031-38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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