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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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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14:31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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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 가방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2.음식점 업종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공제율 9/109 적용(-23년까지 연장)


3.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연간 한도 1천만원 확대(~23년까지 연장)


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셈(신설)

-운행일지 미제출, 사실과 다른 경우:1% 가산세


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설)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22.7.1~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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