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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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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 12:00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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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연말정산(21년 귀속 근로스득)시즌을 맞이하여 근로스득세가 90%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4.1.1., 경력단절여성 '17.1.1.) ~ '23.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 70%(청년9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취업시기 별 감면제도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자 감면제도는 세법의 개정에 따라 취업시기별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1) 21년 귀속(22년 연말정산) 현재 규정에 따르면, 18년 이후 취업자에 대해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90% 

(청년 외 70%)를 5년간,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 16년 이후 취업자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취업시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18년 이후

 청년(34세 이하),60세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

 청년의 경우 5년

 연 150만원

 '16년 이후

 청년(만 29세이하),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4년 ~ '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3년 이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3. 감면 대상자 요건


(1) 청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청년의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이하인 청년으로서, 현역병 등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한 후 

연령이 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 (복직일이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인 경우 최초취업일로부터 7년간)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4. 감면 예외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자로는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그배우자),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

이 있습니다. 



5.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웅.보험업, 예술. 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 비영리기업도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제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수리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업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개인서비스업



6. 감면신청


(1)근로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첨부


(2)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첨부


혹시,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또는,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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