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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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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16:21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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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

  - 10만원 -> 20만원


2.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확대

  - 700만원 -> 900만원


3.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4.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 청년 연령범위 확대: 29세 -> 34세

  - 청년 1,450만원 / 상시 850만원 세액 공제 등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400만원 이하 6%

  - ~ 5,000만원 이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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