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개정세법] > 세무뉴스

본문 바로가기
세무자료실

Consultation
회계자문상담

031-385-2020

온라인상담신청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에만 사용되며,
사용 후 폐기합니다.

세무뉴스 목록
Home > 세무자료실 > 세무뉴스
세무뉴스

[2022년 주요 개정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1 14:31 조회140회 댓글0건

본문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 가방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2.음식점 업종 의제매입세액공제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공제율 9/109 적용(-23년까지 연장)


3.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연간 한도 1천만원 확대(~23년까지 연장)


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셈(신설)

-운행일지 미제출, 사실과 다른 경우:1% 가산세


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설)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22.7.1~24.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정세무회계사무소 | 대표자 : 김창환 | 사업자번호 : 138-12-35563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3층 314호 | 전화 : 031-385-2020 | 팩스 : 031-385-2021


Copyright © 세정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