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사용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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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23:08 조회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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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의무
-복식부기의무자(개인)
-사업 관련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지급
-신용카드 대금 수취 등
2.수입금액 기준
(1)도소매업 등 : 3억원
(2)음식점, 건설,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3)서비스업, 학원 등 : 7500만원
3.신고기한
(1)복식부기의무자 해당하는 연도의 6개월 이내(6월말)
(2)추가/변경 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31일)
4.미사용 불이익
-가산세(비사용금액, 수입금액 0.2%)
-각종 감면배제
* 사업용 계좌는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등록을 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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