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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사용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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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23:08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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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의무

-복식부기의무자(개인)

-사업 관련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지급

-신용카드 대금 수취 등


2.수입금액 기준

 (1)도소매업 등 : 3억원

 (2)음식점, 건설,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3)서비스업, 학원 등 : 7500만원


3.신고기한

 (1)복식부기의무자 해당하는 연도의 6개월 이내(6월말)

 (2)추가/변경 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5월31일)


4.미사용 불이익

-가산세(비사용금액, 수입금액 0.2%)

-각종 감면배제


* 사업용 계좌는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등록을 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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