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고용관련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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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5 19:40 조회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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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단,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12개월)
- 지원한도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일반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 인위적 감원인 경우 지원제외돕니다.
* 시행일은 2022년 1월중이며, 별도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함)
-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30인미만 중소기업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몽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수준 >> 1인당 3만원, 6개월 최대 18만원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함.
1)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 4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 2.6만원
3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2.2만원
2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1.8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2)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3.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 지원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2022년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정됨
*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인(20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고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하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것.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80%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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