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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회계바우처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0 23:04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1. 신청요건

 (1) 만 39세이하, 3년이내 초기창업자(82.1.2 이후 출생)

 (2) 창업 3년이내 창업기업: 19.1.2~ 22.1.1 창업


2. 지원내용

  - 연 100만원, 2년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세무기장료, 결산조정료 정부지원(70%)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조건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70%


3. 신청방법 

  - K-Startup홈페이지(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 필수)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대표자 및 업력 확인 불가 등)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 1.20(목) 07시~ 2022.1.27(목)17시 (선착순/추첨)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

   홀수일 : 1.20(목), 1.22(토), 1.24(월), 1.26(수)

   짝수일 : 1.21(금), 1.23(일), 1.25(화), 1.27(목)


* 문의 1357 (창업진흥원)/한국세무사회 02-26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8


* 신청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회계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원자는 신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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