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세무일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15:33 조회7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목록 답변 본문 1. 2월 10일 (금)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 학원등, 주택임대, 도소매(면세) - 원천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2. 2월 15일(수) - 고용, 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3. 2월 28일(화)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지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