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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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 16:48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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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0일(수)
- 4월분 원천세/지방세 신고. 납부
- 4대 보험료 납부
2. 5월 15일(월)
- 근로내용 확인신고
3. 5월 31일(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사업용계좌 추가/변경신고
- 종합소득세 지방세 신고/납부
4. 종합소득세 신고
- 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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