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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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 15:33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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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0일 (금)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 학원등, 주택임대, 도소매(면세)
- 원천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2. 2월 15일(수)
- 고용, 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3. 2월 28일(화)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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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85-2020
1. 2월 10일 (금)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 학원등, 주택임대, 도소매(면세)
- 원천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2. 2월 15일(수)
- 고용, 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3. 2월 28일(화)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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